후배 여검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ㅈ 전 검사(<한겨레> 3월22일치 2면)에 대해 검찰이 수리된 사표를 취소하고 해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ㅈ 전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4월)가 임박한데다, 과거 경찰에서 의원면직 처리됐던 성폭력 범죄 혐의자의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중징계한 선례도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대검이 사건 발생 직후 ㅈ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감찰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이미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ㅈ 전 검사가 냈던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 발생 시점이 2015년 4월로 징계시효 만료가 임박했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ㅈ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은 2015년 4월에 발생해 다음달이면 징계시효가 끝난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징계 모면용 사표를 취소하고 징계 처분한 바 있다.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 당시, 부산 연제·사하 두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은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 당시 두 경찰서 서장은 이들의 사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 그러나 경찰 관련 시민단체인 경찰인권센터 쪽 폭로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경찰은 사표 수리를 취소한 뒤 파면 처분을 했고, 해당 서장 등도 대거 징계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검찰 지휘부가 사표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사건 발생 당시 징계위 회부 없이 덮어준 법무·검찰 지휘부의 직무유기를 다시 한번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아무리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일단 사표 쓰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이 사건의 참고인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번주 중에 진행한 뒤 안 전 국장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강희철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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