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라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는 “국민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전하며 이틀 전 영장심사를 서류로 대체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지사쪽 이장주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인 이날 심문에서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33) 전 정무비서는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곽 판사는 이날 심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구체성이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29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심문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두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수사중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와 ㄱ씨는 안 전 지사를 지난 6일과 14일 각각 고소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