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9일 저녁 8시45분께 112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뒤 터진다”고 위협했다. 환자와 의료진 등이 급히 대피하고, 경찰과 군·소방당국 등 130명이 수색작업에 투입됐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28분께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술에 취해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구속됐다.
지난해 ㄱ씨 같은 허위 신고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3만1405명, 차량은 9487대였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837건에서 지난해 41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해지면서, 경찰은 폭발물 설치나 강력 사건 등 허위 신고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 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사안이 매우 심각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의 경우 단 한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허위 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접수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입건된다. 욕설·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경고에도 반복되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은 만우절이라고 허위신고가 특별히 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으로 평상시(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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