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주말인 8일 출근해 이 전 대통령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정리에 힘을 쏟았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1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등 35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이런 범죄사실에 더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수행하는 미국에서의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뒤 상속 문제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쫓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세 차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5월 중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참여해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