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새벽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7개 죄명에 16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거 비비케이(BBK) 특검 수사 때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횡령액수는 349억여원, 조세포탈액은 31억여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이후에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다스의 법인카드(1995~2007년)를 한 장 더 발견해서 횡령액은 1억6000만원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스가 김경준씨에게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동원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뒤 상속 문제를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동일한 액수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돈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2013년 2월 청와대 제1부속실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올해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까지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뒤 세 차례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금껏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단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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