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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시간 단축 기업,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 2018-05-17 20:07수정 2018-05-17 21:04

현장 안착 위한 기업 지원책 발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려
탄력근로제 개선안 포함엔
노동계 “무력화 우려” 비판
‘과로사 아웃(OUT) 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과로사 아웃(OUT) 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자를 새로 뽑는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한명당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더 많이, 더 오래’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40만원(한명당)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 그만큼 사람을 새로 뽑으라는 취지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사업장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되는데, 만약 그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신규채용 한명당 기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메워주면, 길게는 3년간 월 최대 40만원씩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줄고 그로 인해 퇴직금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로수당이 줄면 평균임금도 덩달아 줄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논란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정해진 한도에 맞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진 ‘특례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등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과연 정부한테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로지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이라고 짚었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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