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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 개입 논란 진정됐지만… “검찰 수사지휘 관행 손봐야”

등록 2018-05-20 21:11수정 2018-05-20 22:33

강원랜드 수사개입 의혹이 남긴 것
전문자문단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외압 논란’ 검사장 2명 불기소 결정
수사 방해 수준 아니다 판단
검찰 안팎 “수직적 의사결정 개선을”
‘이의제기권’ 실효성 확보 지적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낮 외부에서 식사르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낮 외부에서 식사르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의 수사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명 논란까지 부른 수사지휘 갈등은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긴 채 봉합됐다. 안미현 검사에 대한 상급자의 수사 방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부당한 수사지휘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간 관행적·기계적으로 이뤄지던 수사지휘 과정과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권남용 왜 안됐나 법학교수와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자정을 넘긴 19일 새벽 12시간여에 걸친 심의 끝에 두 사람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강력하게 기소 의견을 피력했지만, 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죄 판단에 대한 자문단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은 김 반부패부장이 안 검사의 권 의원 보좌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에 알리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훈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시점을 조정하라고 한 것 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강제수사를 삼가는 수사 관행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팀에 수사 조기종결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수사 방해와 다름없어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문단 다수는 수사 전망이 막연한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진 수사지휘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지휘 개선 어떻게 자문단 심의에선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두 사람의 수사지휘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검 반부패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수사부가 2013년 폐지되자 이를 대신해 일관된 법리 적용과 수사 방식을 지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검찰은 ‘야당 탄압’이나 ‘표적 수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검찰권 발동에 대해서는 대검 차원에서 수사지휘를 해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일선 수사검사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할 정도로 경직되게 이뤄지는 수사지휘 관행은 손질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전반적 지휘 과정에서 상급자의 ‘의도된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반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은 너무 엄격해 견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특별수사 등에서 대검이 참고인 소환 등 수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현미경 첨삭’을 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불만이 검사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며 “일선 수사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필요한 수사지휘의 경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설명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지휘부와 일선 검사의 의견이 충돌할 때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제기권’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도입한 이 제도는,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기관장이 이를 상급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검사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여전히 견고한 검찰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정착됐다면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직적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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