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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갑질 서울대 교수, 징계위 재심도 ‘정직 3개월’

등록 2018-05-21 16:56수정 2018-05-21 17:41

“격론 끝 정직3개월” 징계위 결정에 학생·총장 반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성희롱·갑질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학교 사회대 ㅎ교수에 대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재심의에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1차 징계위 결정보다 중징계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21일 “이날 징계위를 개최해, 격론 끝에 ㅎ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재심의에서 정직 3개월과 해임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고, 표결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직3개월도 중징계”라며 “징계위에서 ‘ㅎ교수를 헤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에 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교수의 중징계는 정직 3개월 다음이 해임, 파면이다.

ㅎ교수에 대한 징계위 1차 결정에 대해 수위가 약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성낙인 총장은 징계위의 2차 결정에 대해서도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ㅎ교수에 대한 징계는 성 총장의 서명이 있어야 시작된다.

학생들은 이날 징계위의 재심의 결정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겉만 번드르르 하지 속은 썩은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다시 재심의를 열어 ㅎ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8일부터 ‘권력형 성폭력의 핵심인 ㅎ교수의 파면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ㅎ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 등에 따르면, ㅎ교수는 학생과 동료 교수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등 언어적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과 연구실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했다고 한다. ㅎ교수는 또 대학원생들에게 줘야 할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ㅎ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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