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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가해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등록 2018-05-28 11:50수정 2018-05-28 16:02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권고로 검찰 수사 매뉴얼 개정
권인숙 대책위원장이 올 2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권인숙 대책위원장이 올 2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진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은 대검찰청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1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검찰이 대책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올 3월11일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책위 권고를 받아들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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