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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햇빛가리개 돌리다, 문자 보내다 ‘쾅!’…‘운전중 딴짓’ 당신은?

등록 2018-05-31 05:00수정 2018-05-31 09:45

소하지만실한
① 사소한 습관이 부른 불행

안전의무 안지켜 발생한 사고
지난해 12만여건, 2891명 숨져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대표적
사고 후유증, 아이들에 피해 커
“운전 부주의 사고땐 처벌 강화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김수진(가명?사고 당시 31살)씨는 지난해 1월 말께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씨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눈이 부셔 햇빛가리개를 앞유리 쪽으로 돌리려 했다. 찰나의 부주의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차량이 오른쪽으로 쏠려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의 왼쪽 후미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숨을 거뒀다. 김씨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에 입사했다가 은행으로 직장을 옮겼고, 공부 욕심에 야간에는 대학원을 다녔다. 김씨의 부모는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사고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부모는 매주 딸이 있는 추모공원에 간다. 추모공원을 찾을 때마다 밀려오는 슬픔은 줄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햇빛가리개를 옮기려면 정차를 하고 해야 했다.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 그는 “교통사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 운전 부주의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사고는 재난과 같다.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벌어져 일상을 무너뜨린다. 도로 위에서는 법규와 과실을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지만, 도로 밖에서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 박정영 녹색교통운동 조직기획팀장은 사고 뒤 가족들에게 남는 상처를 강조하며 “사고는 누가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다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부모가 숨지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가세가 갑자기 기울고 아이들 교육비부터 줄여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아이들이죠.”

최근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다. 강민석(가명·27)씨는 지난 5월19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강씨의 차로 점점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운전자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강씨는 차를 급히 멈추고 경적을 눌렀지만 상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꽝” 소리와 함께 강씨의 차 범퍼가 완전히 부서졌다. 상대 운전자는 “미안하다.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답장 문자를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는 “휴대전화를 쓰느라 사고가 난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투여서 황당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라고 말했다.

거대한 불운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 중 상당수는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주요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총 21만6335건 일어났다. 이 가운데 56.1%에 달하는 12만1322건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일어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지난해 목숨을 잃은 이가 2891명에 달했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는 운전자의 자만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초보 운전일 때는 휴대전화를 한번 슬쩍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 번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한눈을 파는 것이 습관이 된다. 그러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길우 변호사도 “도로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차량이 고장나 서 있을 수도 있다. 한눈 팔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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