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검찰은 김 감독이 여배우 ㄱ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ㄱ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추가 성폭력 의혹을 고발한 <피디수첩>(문화방송·MBC)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ㄱ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재판에 넘겨 올해 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ㄱ씨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들도 등장한 상태다. 배우 ㄴ씨는 김 감독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배우 ㄷ씨도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씨한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이 합숙했던 촬영 현장에서 대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주·조연, 단역 배우들 가릴 것 없이 여자 배우들을 방으로 불렀다며, 촬영 내내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감독이 다음 작품의 출연을 제안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피디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피디수첩> 보도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ㄱ’씨쪽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사는 2019년 1월2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알린 여배우, 무고죄 혐의 벗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남자 배우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