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은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선에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며 “수사, 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날 조정안에서는 모든 수사에 대해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입장문에서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경찰수사체제 쇄신,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수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 경찰 간부는 “정부안을 환영한다. 이번 안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 위상 등이 달라졌다. 큰 틀에서의 의미 있는 ‘선언’이 이뤄진 셈이고 이후 추가적인 변화들이 잇따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간부는 “과거 검찰이 수사에 유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던 것과 달리 경찰이 수사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수사제도 개혁의 큰 첫걸음을 뗀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수사 지휘’라는 방식으로 검찰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한다며 구두로 여러 추가 수사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송치한 뒤에야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실무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중간 간부는 “결국 수사의 핵심은 영장 청구의 문제다. 영장 청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조정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일선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준다고 하지만 검사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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