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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슬림 학생들 서울대 교수 협박” 확인 안된 글 올린 한국당 간부

등록 2018-06-27 15:14수정 2018-06-27 18:05

최은혜 여성분과 부위원장, SNS에 확인 안 된 글 올려
“해당 이슬람 국가 대사관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 주장도
서울대 총장실 “대사관 항의? 들어본 적 없어” 반박
출처로 거론된 이혜훈 의원실 “사실 여부 말씀드릴 게 없다”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글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에 유학 온 이슬람 학생들이 강의를 방해하고 교수를 협박했으며, 해당 국가 대사관이 공식 항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최 부위원장의 글에 대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서울대 쪽은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얼마 전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에서 어느 공대 교수님이 자신이 당한 사건을 들려주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실에 한두명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70명이 들어가는 강의일 경우에는 4~5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며 “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길래 교수가 점잖게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강의를 못 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그들은 강의 후에도 실험실 전화로, 교수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다”며 “결국 전화 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에 갔는데 그들은 집 전화로까지 전화를 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음날 출근했더니 총장실에서 전화가 와서 대사관에서 공식항의서가 왔는데 그 내용이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서울대 조찬기도회에서 어느 공대 교수가 들려주었다”고 쓴 글의 앞부분과 달리 맨 마지막에 유튜브 영상 주소를 올려두고 “이혜훈 의원 간증 중”이라는 ‘출처’를 적었다. 2015년 9월3일 유튜브에 게재된 ‘이슬람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이혜훈 의원이 2013∼2014년께 진행했던 ‘이슬람 특강’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혜훈 의원이 4∼5년 전 주장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최근 겪은 일처럼 쓴 셈이다.

이 글을 본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교수는 댓글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이고 이슬람 학생도 6년 지도하고 박사학위를 준 적이 있는데 저런 비슷한 것도 모른다”며 “학부에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부위원장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분들은 이혜훈 의원실에 콜하셔서 사실 진위 여부를 들으시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슬람 바로알기’ 간증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슬람 바로알기’ 간증 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
다음은 이혜훈 의원이 간증 내용이다.

“졸업한 모교(서울대) 조찬기도회를 나가는데, 어떤 공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다 한두 명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에 평균 네다섯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 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여기저기 앉아있던 학생 네다섯 명이 갑자기 일어나 땅바닥에 엎드려 큰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교수)이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시간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참여해 달라’고 점잖게 말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얘길 하니까 강의를 못 하게 돼 버렸다. 그래서 강의를 그렇게 끝내고 돌아왔는데 실험실 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로 마구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교수가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일찍 집에 갔더니, 저녁때 집으로 전화가 와서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는 협박을 했다.)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다. A국(이슬람 학생들의 본국)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항의를 보냈다. (내용은)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을 보냈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 됐다.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알라 경배가)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고,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이슬람교 지도자)을 학생 10명당 1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는 거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 국가(이슬람 국가) 대사관이 총장실에 (학생들의 종교생활과 관련해) 공식항의서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슬람 학생의 ‘서울대 교수 협박 사건’을 최초로 언급한 이혜훈 의원 쪽은 “이 의원과 해당 교수가 더 이상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로 해 (이슬람 학생들의 협박을 말한) 교수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영상을 소개한 최 부위원장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죄송하지만 <한겨레>와는 인터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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