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신한은행 본점 채용공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여성민우회 갈무리
‘키 163cm이상, 승무원 출신 우대.’
지난달 말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 채용 조건에 신체 사이즈를 요구사항으로 담은 신한은행 본점 안내데스크 채용 공고가 떴다. 해당 공고엔 특정 성별을 채용대상으로 공지하지 않았지만,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데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업무는 외모라는 식의 성차별적 사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항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외모차별 금지 조항이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점검에서 성차별 기업으로 적발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남성지원자는 만 28살, 여성지원자는 만 26살로 연령 제한을 두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가 해당 모집채용 공고를 낸 (주)신한서브와 신한은행에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지난달 26일 (주)신한서브는 대표이사 명의로 “해당 공고에 여성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공고의 내용상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공감한다”며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모집 채용공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문제의 내용을 수정했다. 현재 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민우회는 “모집채용공고에서 신체조건을 요구사항으로 적는 경우는 아직도 많다”며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은 결과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황으로 추측할 뿐 성차별적 채용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알고 있더라도 이후 비슷한 업계 제보자로 소문이 날까봐 직접 문제제기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구직과정에서 겪은 성차별 사례·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성차별적 채용의 제보를 받고 있다.(제보링크
http://goo.gl/9W9QqT) 이어 제보로 받은 해당 기업 이름과 성차별적 질문·채용공고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