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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기저기 불쑥불쑥 ‘킥보드’ 주의보

등록 2018-07-04 14:13수정 2018-07-05 07:58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 급증
관련 사고도 늘어 지난해 4명 사망
전문가 “안전 사각지대, 규제 필요”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목동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아무개(34)는 불쑥 등장하는 킥보드 때문에 출퇴근길 운전 중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8시께 강남역 인근 갓길에서 차량 앞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날 뻔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예전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조심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요샌 잘 보이지도 않는 전동 킥보드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자라니’(자전거+고라니)에 이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등장하는 데다, 크기가 작아 백미러에도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낸 ‘개인용 교통수단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동 휠 교통사고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에는 2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엔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 건수는 117건에 달했다.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더구나 세그웨이·전동 킥보드·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 수단)를 출퇴근·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팔린 전동 킥보드 거래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거래액은 2013년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6살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스쿠터 운전자처럼 헬멧 등 보호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강공원이나 보도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전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돼 있는데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어 차도로 다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이륜차와는 다른 종류의 개인형 이동 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정하고 브레이크·벨 부착 등 안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용자들은 헬멧 등 안전 장치를 착용하고 자의적으로 운행 속도 제한 장치를 푸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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