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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성동 영장기각으로 ‘동력’ 잃은 강원랜드 재수사

등록 2018-07-05 16:16수정 2018-07-05 17:08

6월 방탄국회 끝나 정상적 심리 절차 밟았지만
법원, “구속하기엔 증거 부족“ 권 의원 영장기각
검찰 내부 “수사단이 제대로 증거제시 못한 것”
‘사즉생’ 호언으로 시작했지만 ‘빈수레’로 끝날 판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듯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두꺼운 ‘방탄막’이 걷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즉생’의 각오로 시작한다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의 재수사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가고 있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수사단이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4일 밤늦게 기각했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은 지난 5월20일 청구됐으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지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 구속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4일로 잡혔다.

중요한 것은 기각 자체보다도 기각 사유다. 허 판사는 권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각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5일 “영장 법관의 기각 사유는 한 마디로 ‘권 의원을 구속할만한 증거를 수사단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저런 사유라면 나중에 불구속 기소를 해도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2월 초에 시작한 재수사가 다섯 달 걸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수사단은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이변이 없다면 권 의원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는 유독 굴곡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출범은 자못 호기로웠다. 단장인 양부남 검사장(당시 광주지검장, 지난 6월 인사로 의정부지검장으로 전보됨)이 지난 2월7일 부임하면서 말한 ‘사즉생’ 발언으로 출발부터 화제가 됐다. 양 검사장은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 “사즉생의 각오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를 하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양 검사장의 수사지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 뒤 수사단은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등 관련 업체와 기관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의 심장부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까지 압수수색해 기대를 더욱 높였다.

하지만 내부 수사시한인 4월말, 수사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문무일 총장을 들이받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하자’는 검찰 지휘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던 수사단은 5월19일 전직 판·검사들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이 ‘기소 불가’로 결론을 내고 나서야 애초 주장을 접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추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론, 법원의 영장 기각이 강원랜드 수사단의 정직한 성적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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