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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공정경쟁연합회 압수수색…공정위·기업 연결 창구 의심

등록 2018-07-10 15:50수정 2018-07-10 18:23

사무국장 수억원 공금 빼돌린 단서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공정위 관련 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및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여개 기업 회원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을 거둬 강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공정위 현직 관료와 기업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9~11월 11주간 열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로펌 관계자들이 한조에 섞이는 2박 3일의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의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10여년 근무해 온 홍아무개 사무국장이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홍 국장을 불러 공금을 빼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같은 달 26일엔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을, 또 지난 5일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갑’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을’인 해당 기업들로부터 특혜 취업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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