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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최종형량, 3가지 혐의 1심 확정땐 ‘징역 32년’

등록 2018-07-20 21:01수정 2018-07-20 21:58

특활비·공천개입·국정농단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0일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받아 쓴 사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삼성·롯데·에스케이(SK)로부터 232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세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받은 처벌을 합치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된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세 사건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다르고,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다른 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각각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은 1억원 이상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1심에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중형이 선고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도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할 만큼 형량이 무겁다.

만약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사건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면,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뇌물)의 1.5배까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처지에선 다소 유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일 뿐,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새달 24일로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 따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기간은 단순 합산돼 집행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최종 형량이 징역 32년(징역 24년+징역 6년+징역 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앞선 재판의 형량을 고려해 일부 감경해줄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도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상납한 국정원장 3인방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에 배당됐는데, ‘동전의 양면’ 격인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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