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불법촬영물 사범은 누구든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9일 경찰의 ‘편파수사 논란’을 해명하는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자료’를 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직접 입장을 낸 데 이어 별도의 자료까지 배포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운영자와 달리 워마드 운영자에게 방조죄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일베의 경우 운영진과 서버가 한국에 있어 강제수사, 집행을 할 수 있다”며 “반면 워마드의 경우 연락해도 협조가 안 됐고 아동음란물이 게시된 채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아동음란물의 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2월7일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에 대해 수사하던 도중 운영자를 특정하게 되었고, 2017년 12월 운영자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상 수사절차에 의거해 입국 시 통보 조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2018년 5월25일 발부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워마드에만 수사가 집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베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으며, 경찰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올해 접수된 일베 관련 신고 69건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을 검거해 검거율이 76.8%”라고 밝혔다. 워마드 수사에 대해서는 “워마드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워마드 관련 접수된 사건 32건 중 게시자가 붙잡힌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 참가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촬영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며 “최근 일베의 불법촬영물 게시 건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게시자는 검거했고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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