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또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소송 수행청인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도 법무부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 쪽에 희생자 1인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가량이다.
재판부는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본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고의적 범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를 두 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대법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 참사와 무관한 국민 성금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쪽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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