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학교가 수천억원대 가치 평가를 받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신이 소유한 회사로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허법인에 검토를 맡겨 서울대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되면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국가 지원을 받아 당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툴젠’으로 빼돌려 특허를 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퍼 기술은 난치병 치료, 유전자변형생물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단독] ‘세계적 과학자’ 김진수, 수천억대 특허 빼돌렸다 )
서울대는 9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예비감사 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분석에서 서울대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의혹을 제보받고도 1년 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지만, 경찰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올 4월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시작하고, 권리 평가를 위해 특허법인과 계약을 추진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김 전 교수에게 수천억원대 원천 기술을 빼앗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정확한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던) 당시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툴젠은 2011년 대표적 기초과학 연구 수행기관인 자연과학대학과 화학부에 각각 5만주씩 총 10만주의 주식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했다며 “김 전 교수가 서울대 교수 시절 수행한 연구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툴젠과 기술 이전 계약 당시 규정에 따라 마땅히 열렸어야 했던 특허심의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서울대는 “올 하반기까지 서울대 교수가 창업신청을 할 경우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 본인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학교에 양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르앤드디(R&D) 원천기술 개발과 기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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