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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정부적 댓글’ MB 지시 물증 줄줄이…추가기소 불가피

등록 2018-09-17 04:59수정 2018-09-17 09:31

검찰 ‘MB 육성파일’ 확인
여론조작 윗선 배후 결정적 증거
검찰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서
단서 계속 나와 두달 넘게 조사중”
2017년 7월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 정부가 넘기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7월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 정부가 넘기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육성 발언 등에는 “댓글이 중요하다”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을 상당 기간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을 한 군 사이버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를 보면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 사이버사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확인하려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범정부적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 범위를 넓혔고,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단서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여부로 한정했다. 그런데 자료 확보 과정에서 다른 단서들이 나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순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이 전 대통령 기록물은 비전자 문서가 43만6830건, 전자 문서 59만2123건, 시청각 자료 140만7352건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특성상 주요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는 2주일이 걸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여곡절 끝에 댓글 공작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8월 다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조직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지난 3월에는 관련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했다. 경찰도 자체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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