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관련 누리집 폐쇄와 누리집 운영자, 도메인 소유자, 광고행위자, 알선업자, 구매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밤문화’, ‘성매매 광고’, ‘불법촬영 사이트 운영자’, ‘후기 공유’…. 성산업의 카르텔을 이루는 낱말들이 검은 줄에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가위를 들고 검은 줄을 끊어내던 여성들이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도메인 소유자·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총 400여명에 달했다. 성매수 후기를 올린 이용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 사이트가 남초 커뮤니티에 성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착취 구조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남성들의 성매매 문화는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외 서버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등의 핑계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민영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성매매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성구매 남성들의 후기는 외모 품평과 성적대상화가 만연한 여성혐오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 시행돼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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