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ㄱ(61)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됐다. 공동취재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ㄱ(61)씨가 확진 열흘 만인 17일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 또다른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번 메르스 확진으로 인한 상황이 ‘종료’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마지막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최장 잠복기의 2배 기간(28일)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메르스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ㄱ씨에 대해 16~17일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메르스 상황 종료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최장 잠복기가 14일이므로 22일 0시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와 2m 이내에서 머무르는 등 긴밀하게 접촉한 ‘밀접 접촉자’ 21명은 여전히 자택 등에 격리돼 있다. 오는 20일 밀접 접촉자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를 할 예정이며, 모두 ‘음성’임이 확인될 경우 토요일인 22일 0시 격리가 해제된다. 앞서 13일 시행된 1차 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일상 접촉자 399명에 대한 관리도 22일 0시에 끝낼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ㄱ씨 호흡기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핵심 정보를 지닌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보고된 균주와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분석 결과만으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르스 확진으로 인해 격리 조처된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인일 경우 격리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데, 정부는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하루 최대 13만원)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2018년 1인 가구 기준 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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