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하급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세 번째지만, 피고인이 출석한 선고 중에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선고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선고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만 촬영될 계획이다. 선고 진행 중에는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모습만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중계 부동의 등을 감안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하급심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졌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생중계만 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석에 선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 등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요청을 거절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