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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스는 누구 겁니까…MB 5일 1심 선고서 판가름 난다

등록 2018-10-03 18:38수정 2018-10-03 20:10

실시간 생중계 재판 핵심 쟁점

다스 소유주
16가지 혐의 중 7가지가 ‘다스’
등돌린 측근들 “MB 소유” 입모아
영포빌딩 PPP 기획안도 주요 증거

이학수 자수서
다스 미국소송 비용 67억 대납
이건희 사면 대가로 지원 정황
뇌물수수 혐의 뒷받침할 증거

이팔성 비망록
우리금융회장 되려고 30억 지원
공판 증거 두고 조작 공방 벌여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가지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재판은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거래, 공직임명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뇌물 혐의로 뻗어나갔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섯달이 걸린 1심 재판 주요 장면과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등 돌린 최측근 “다스의 주요 간부가 임명될 때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 대통령은 단 한번도 다스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 소유자처럼 행동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했다. 나도 그랬다.”(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16가지 중 7가지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연관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그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111억여원)의 절반 이상(67억여원)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법인세 31억원 포탈 혐의도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엠비(MB) 집사’ ‘엠비 금고지기’라고 불렸던 이 전 대통령 최측근들은 모두 ‘엠비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이동형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 아들)도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측근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 자금을 대고, 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주기적으로 경영 상황도 보고받았다. 다스 직원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캠프 등에 파견됐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10여년간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청와대 직원들도 다스 소송에 관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피피피(PPP) 기획안’ 문건도 주요 증거다. 제승완 전 행정관이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Post President Plan)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건에는 ‘이상은 회장이 보유한 다스의 지분 중 5%를 이시형(이 전 대통령 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 ‘이상은 회장의 지분 5%를 이명박 전 대통령 재단에 출연’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학수 자수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청와대가 하라면 해야 하지 않나. 지원하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회사에 여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장이 사면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7월10일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됐다.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이학수 자수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을 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팔성 비망록 “엠비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다시 엠비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비망록)

8월7일 공판에 증거물로 나온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그해 5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때까지,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끊임없는 로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던 기록이 적나라하게 담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 모두 5명에게 공직임명 대가로 37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쪽은 비망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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