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오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호인들끼리 협의를 거쳐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국민들간 단합을 해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있고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상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은 지난 2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법원 카메라로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선고 진행 중에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모습을 촬영할 계획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쪽은 재판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1심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8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 형사소송법(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4월6일 1심 선고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선고공판은 검찰과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 진행됐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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