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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MB가 다스 실소유자”…11년 논란 마침표 찍다

등록 2018-10-05 14:43수정 2018-10-05 14:56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인정
“다스 비자금 지시한 점 넉넉히 인정”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죄석이 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죄석이 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1년 만에 마침표가 찍혔다. 특검도 밝히지 못한 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는 다스 관련 7가지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2006년 다스 영업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39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선거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다스 직원의 횡령 무마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해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세포탈) △삼성그룹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로 677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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