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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계 ‘미투 가해자’, 성폭력 폭로한 후배 기자 고소

등록 2018-11-07 18:27수정 2018-11-07 21:37

의혹 제기 뒤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받았지만
7개월 뒤 “성폭력은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언론사 부장급 기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폭로한 후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언론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변영건(26) 전 기자는 7일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조아무개(55)씨로부터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제지 수습기자로 일한 변 전 기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자신이 겪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여성에게, 그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여성에게, 사회는 잔인했다”며 “(첫 직장에서) 신입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의 회식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조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당시 해당 회사의 사규상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였다. 회사는 조씨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조씨는 변 전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자신의 성추행 가해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그러한 일(성폭력)이 없었으므로 목격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피고소인(변 전 기자)도 성추행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나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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