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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2등에게도, 법원 “금감원, 1천만원 배상해야”

등록 2018-12-07 15:27수정 2018-12-07 21:17

지난 10월 ‘1등 탈락자’에겐 8천만원 배상 판결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혁재)는 ㅈ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은 ㅈ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법원은 ㅇ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금감원이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이었다. (▶관련기사: [단독] 채용비리 첫 배상판결 …법원 “금감원, 공정한 평가기회 박탈”)

ㅈ씨는 2015년 9월 금감원의 ‘2016년 5급 신입공채’ 소식을 듣고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했다.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면접에 오른 사람은 ㅇ씨(총점 135점), ㅈ씨(131.9점), ㅂ씨(127.1점) 3명이었다. 채용 예정 인원이 2명이었던 만큼 금감원은 최고점자 ㅇ씨와 차점자 ㅈ씨를 최종합격자로 분류했다. 그런데 합격자 결정 전결권을 쥔 수석부원장 등 면접위원들은 갑자기 직장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 일부(ㅇ씨, ㅈ씨)만 골라 ‘이전 직장 평판조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금감원은 ㅂ씨가 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적었음에도 “합격선에 영향이 없다”며 뭉갰다. 결국 ㅂ씨가 금융공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최종합격했다.

재판부는 “ㅂ씨에 대한 평판조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2차 면접 전형까지 마친 결과를 뒤집었다”며 “절차의 공정한 진행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는 ㅈ씨가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 이로 인한 ㅈ씨의 정신적 고통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ㅈ씨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였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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