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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

등록 2018-12-10 15:11수정 2018-12-10 15:48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의미 불분명”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쪽은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는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억 이상의 손실을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아 ‘공범’인 이 전 대통령의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회계 관계 직원의 의미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 금전출납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 조항이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이 전 대통령 쪽은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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