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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15년’ 이명박, 2심에서 증인 22명 신청 ‘전략 수정’

등록 2018-12-12 18:15수정 2018-12-12 20:08

1심에서 검찰 제출 증거 모두 동의
증인 신문 없이 서류 증거만 조사
중형 나오자 2심에선 ‘증인 신청’
김백준·이학수·이팔성 법정 서나
재판부 “가혹 재판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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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을 법정에 세워 추궁할 수 없다’며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방향을 수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스 비자금 349억원 중 100억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고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다투겠다”며 2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강훈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크게 뇌물 혐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관련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에게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지주금융회장, 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동의한 증거 관련된 증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항소심의 성격에 비추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테니 채택에 대한 다툼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주 1~2회 오후에만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령 높은 분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물어보면 강압재판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 안 한다. 가혹 재판 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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