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단죄’…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등록 2019-01-23 19:28수정 2019-01-23 21:04

법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 불이익
피해자는 치유 어려운 상처 입어”
1심 재판부 “엄한처벌 필요” 강조

법원, 최교일 한국당 의원 언급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 조사 막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 검사를 지역으로 좌천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역 2년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으며,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안 전 검사장도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다른 검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영지청 발령 이유로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세평 등을 들고 있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세평 자료는 없었다. 오히려 장관 표창 등을 긍정적 인사 요인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검사 인사를 맡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았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점이 인정되는데, (최교일 의원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채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서 검사의 진술을 반박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이 선고된 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 내부망을 통해 폭로가 나오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저로서는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를 대리한 서기호 변호사는 판결 뒤 “최근 직권남용 관련 무죄 선고가 많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미투 폭로를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응급실 돌다 숨진 10대…법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1.

응급실 돌다 숨진 10대…법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2.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3번이나 걸린 암, 20년 달고 살아...이젠 ‘유병장수’ 시대 3.

3번이나 걸린 암, 20년 달고 살아...이젠 ‘유병장수’ 시대

[단독] ‘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법원 “2억3천만원 배상” 4.

[단독] ‘251시간 강박 사망’ 춘천정신병원…법원 “2억3천만원 배상”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5.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