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재직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환경부 내부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장관 보도용 폴더’ 등을 확보했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산하 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했고, 뒤이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에 대해 부인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출국 금지 조치한 날짜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앞서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고,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