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초강경 대응

등록 2019-03-04 15:34수정 2019-03-04 16:47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에 내일 통보
“유아·학부모 위협…공익 해하는 행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된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어떻게 2년 반을 더”…학부모·해병·교수·노동자 이은 ‘촛불 행렬’ 1.

“어떻게 2년 반을 더”…학부모·해병·교수·노동자 이은 ‘촛불 행렬’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2.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3.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4.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5.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