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된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