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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학 연기’ 한유총 유치원 ‘0’…에듀파인 의무화 참여율 59%

등록 2019-03-05 18:30수정 2019-03-05 20:28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한유총 검찰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유치원 239곳이 5일 모두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에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주민센터·파출소 인력이 3인1조로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방문한 결과, 모든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고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유총은 애초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갔다.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에듀파인 의무화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 중 휴·폐원이 확정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574곳 중 58.9%(338곳)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22곳은 한유총이 전날 오후 개학 연기 철회를 밝힌 뒤 이날 오전 10시 사이 새로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이다. 원아 200명 미만으로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총 160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이달 1일부터 의무화였지만,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도록 기한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 아이디·비밀번호와 관리 권한 등을 발급받고,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받아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데 1~2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 유치원이 이달 안에 도입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4월1일부터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이 고요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이 고요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법인 취소’라는 역풍을 맞은 한유총은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에듀파인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한유총 관계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 철회문에서 “수일 내로 이덕선 이사장의 거취 등을 포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과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느 아이에게는 어제는 처음 학교에 가는 입학식이고 가장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다”며 “최소 2만3900여명의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미연 변호사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며,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불법 휴원 전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습적인 유치원 개학 연기는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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