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시민단체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아동법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로 유치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고 여론의 호응도 따르지 않자, 하루만에 투쟁을 철회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투쟁 철회와 무관하게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계속 밟는다는 입장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