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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ESC] ‘황금폰 주인’ 정준영과 그의 ‘카톡 친구들’ 어떤 처벌 받을까

등록 2019-03-13 13:36수정 2019-03-13 20:40

짱변의 슬기로운 소송 생활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계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다.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12일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0월경 불법 촬영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고, 2016년 2월경에는 성관계를 중계하듯이 설명하면서 영상을 또 올렸다. 약 10개월 동안 정준영에게 당한 여성은 10명에 이른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준영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처벌 수위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될까?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촬영물을 미리 계획했거나, 피해 여성을 술에 만취하게 만든 후에 촬영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5인 이상이고, 상습범인 경우엔 형량을 1.5배 가중할 수 있는데, 불법 촬영물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10개월 동안 10명이면 상습범 맞죠?!”라고 물어보고 싶겠지만, 상습은 꼭 잦은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습범에서 상습은 횟수보다는 습관에 가깝다.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정준영도, 다른 대화자들도 불법 촬영물에 대해 일상적이라는 듯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대화 내용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습관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피해 기간과 피해자 수가 10명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상습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현재 수사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의 ‘황금폰’이다. 정준영이 카카오톡만을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로,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포켓몬 도감’(!)처럼 가득하단다. 그것이 ‘불법 촬영물 도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여러 사람의 (아마도 성적인) 사진을 저장해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황금폰에 저장된 사진(또는 영상) 중에서 명백하게 몰래 촬영한 것이 나오면, 바로 그 몰래 ‘촬영’한 점을 처벌하게 된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대화방 사람들은 어떨까? 가만히 있다가 불법 촬영물 영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정준영으로부터 영상을 받기만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준영에게 불법 촬영물 영상을 보내 달라고 부추겨서 실제로 영상을 받으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화방에 있는 모두가 불법 촬영물 영상을 봤더라도 ‘나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이다.

정준영과 용준형의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화제다. 정준영이 용준형에게 ‘영상만 안 걸렸으면 하는 건데’라고 하자, 용준형은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불법 촬영물 미수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그 대화의 뜻이 정준영이 성관계를 몰래 찍다가 들켜서 황금폰에 저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불법 촬영물 미수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사례에서 범죄가 완전히 성립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불법 촬영물 미수로 보지 않는 것이다.

불법 촬영물는 반드시 성관계를 촬영해야 처벌받는 것일까? 정준영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 외에도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공유했다는데,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확한 법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다. 실제 사례 중에는 종아리만 촬영했는데 처벌받은 경우가 있다. 이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물 사건인데, 용변을 보기 직전, 직후의 맨다리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것이다.

정준영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 물론 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경우엔 불법 영물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성관계 영상을 제삼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장영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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