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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총장과 문자 주고받은”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등록 2019-03-14 20:44수정 2019-03-15 00:01

경찰, 포렌식 업체 자료 검찰에 안 보내고
검찰, 정씨가 제출한 엉뚱한 전화 포렌식
검경 부실수사 탓에 피해 3년간 계속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 이들과 경찰의 유착 고리라는 의혹을 받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아무개(34)씨가 14일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를 조사하면서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취재진 몰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유씨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와 경찰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씨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30)씨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씨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단톡방에 ‘내가 어제 유씨가 경찰총장과 문자 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만약 (경찰과 연예인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유씨가 경찰 고위급과)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추가로 폭로했다.

경찰이 2016년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의혹을 고의로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담당 경찰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그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2016년 8월 피해 여성 ㄱ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달 21일 경찰에 나온 정씨는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휴대전화가 고장나 사설업체에 복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정씨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 불가 확인서’를 경찰에 냈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복구를 맡긴 스마트폰 복구업체 ‘모바일랩’에 전화했으나, 변호인의 설명과 달리 모바일랩은 ‘복구 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기소 송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복구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구를 둘러싸고 담당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고 정씨를 비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기록을 담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경찰은 결국 모바일랩의 자료를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이 추후 ‘검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자료를 보낼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휴대전화인지 확인하지 않고 포렌식을 했고, 성관계 영상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정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범행 당시 쓰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휴대전화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정씨의 범죄는 3년 전에 멈출 수 있었고, 10여명의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검찰은 ‘ㄱ씨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황춘화 오연서 서정민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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