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분간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지만,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검찰이 버닝썬 수사에 직접 들어가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 검토 등 필요한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예의주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굳이 가져오면 수사권 조정에 유리하게 (사건을) 활용한다고 하지 않겠나. 지금 국면에서 (경찰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며 “여러 여건상 경찰에 맡겨놔도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렵고, 결국 마무리는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마약·동영상 △탈세·경영 비리 △경찰 유착·정치권 비호세력 등 세 가지 의혹 중 마약·동영상 정도만 경찰이 처리하고, 나머지 두 의혹은 결국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몫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검찰로 봐서도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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