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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마약 흡입·유통’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3-19 20:05수정 2019-03-19 20:06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적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자료 수집 및 소명의 정도,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유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등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수사와 관련해 4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4명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입건으며, 클럽 MD 등 3명이 구속됐다. 아레나 등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유통한 17명도 입건됐으며, 이른바 ‘물뽕(GHB)’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9명도 입건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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