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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KT 부정채용 9건 확인”…이석채 전 회장 곧 소환

등록 2019-03-27 16:49수정 2019-03-28 16:24

서유열 전 사장, 검찰 조사에서 “내가 부정채용 했다” 혐의 인정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모두 9건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혜채용 당시 케이티 최고경영자(CEO)였던 이석채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7일 “2012년 이뤄진 부정채용 사례 9건의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김아무개 전 케이티 인재개발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총괄사장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9건의 부정채용 사례 가운데 5건은 2012년 하반기 전체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4건은 같은 해 홈고객부문에서 진행한 별도 공채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인재개발실장이 회사 전체 공채 때 부정채용 5건을 주도했으며, 이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건은 서유열 전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서 전 사장도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서 전 사장은 최종 결재권자랄 수 있는 이석채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김성태 의원 딸 등이 포함된 명단을 넘겨줘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서 전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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