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모두 9건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혜채용 당시 케이티 최고경영자(CEO)였던 이석채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7일 “2012년 이뤄진 부정채용 사례 9건의 물적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김아무개 전 케이티 인재개발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총괄사장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9건의 부정채용 사례 가운데 5건은 2012년 하반기 전체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4건은 같은 해 홈고객부문에서 진행한 별도 공채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인재개발실장이 회사 전체 공채 때 부정채용 5건을 주도했으며, 이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건은 서유열 전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서 전 사장도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서 전 사장은 최종 결재권자랄 수 있는 이석채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김성태 의원 딸 등이 포함된 명단을 넘겨줘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서 전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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