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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진공 인턴 채용비리’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

등록 2019-04-05 15:07수정 2019-04-05 19:18

지역구 사무실 직원 채용 부탁…“직권남용·강요죄 해당 안 돼”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채용 요구 행위가 국회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볼 순 있어도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턴직원 황아무개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외부 면접위원의 반대로 채용이 어려워질 뻔했지만,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이 일로 박 전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채용 요구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불법행위이긴 하나 직권남용이라 볼 순 없다”고 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최 의원의 요청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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