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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원 선고 4월 넘긴다

등록 2019-04-19 13:35수정 2019-04-19 14:37

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 사람의 선고를 앞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지난 18일 4번째 심리를 마쳤다. 세 사람이 얽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 쟁점 정리가 쉽지 않은 데다,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이 필요해 일단 ‘4월 선고’는 어렵게 됐다.

이들의 사건은 지난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하나로 병합됐다. 대법관 13명의 의견을 취합해 선고하는 전원합의체는 2월21일 첫 심리를 연 뒤 지난달 21일과 28일에 이어 지난 18일 4차 심리를 열었다. 심리 주기가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는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부분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말 자체를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만 뇌물로 판단했다.

현재 상황으로 이달 안에 선고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쟁점이 상당수 정리됐다고 해도 하급심 판단이 서로 엇갈린데다, 세 사람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시켜야 하는 만큼 판결문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해 (법원 밖에서 예상하는) 4월25일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사건은 지난해 8월 처음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한 뒤 이번이 5번째 심리였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 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리 문건이 보고된 사실을 들어 김 전 비서실장 등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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