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회원들이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윤리적 복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원천 취소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복제 사역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직접적인 동물 학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병천 교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계획서에서 급이(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내·외부위원 각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스마트탐지견 개발 연구 실험에 사용된 비글견 3마리(메이·페브·천왕성) 가운데 ‘메이’의 경우 지난해 10월께부터 체중감소 증상이 관찰돼 입원치료 등이 필요했으나, 연구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료 교체와 간헐적 체중측정 등 소극적인 조처만을 취하는 등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육관리사의 동물 학대 가능성에 대해 위원회는 “연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자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을 정부 기관으로 넘겼다. 위원회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앞서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던 복제견 ‘메이’를 실험에 이용하면서 동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행중이던 ‘스마트탐지견 개발 연구’가 전면 중지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린 뒤 같은달 22일에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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