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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태료 500만원에 감치 경고에… 김백준 MB 재판 끝내 불출석

등록 2019-05-29 15:17수정 2019-05-29 20:46

김백준 8번째 증인 소환에도 출석 안 해
재판부 “소환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행사”
6월14일 최종 변론으로 항소심 마무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한 번 불출석했다. 8번째다. 과태료 부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여덟 차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김 전 기획관은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끝내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대면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여덟 번째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발부된 구인영장 또한 집행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백준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를 통해 구인영장을 집행 지휘하려 했지만 집행 불능됐다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의 감치 재판도 열지 못 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기획관이 또 다시 불출석하면 “7일 동안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치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결정문과 증인 소환장이 전달돼야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증인 신문 일정을 잡느라 미뤄진 최종 변론 기일을 재지정했다. 다음달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쟁점별로 변론을 하고, 14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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