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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비공개 소환

등록 2019-06-25 19:51수정 2019-06-26 08:24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 조사 마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 6개월 만에 케이티 채용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을 조사하면서 수사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케이티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와 부정채용 대가로 케이티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고, 한차례 소환으로 끝날 것”이라며 “김 의원은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김 의원 딸의 케이티 특혜채용 의혹이 처음 제기(▶관련 기사 :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된 뒤 케이티 새노조와 민중당,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지난 1월 케이티 채용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케이티 임원과 인사 담당자 등을 조사해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렀으며, 여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서 전 사장에게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케이티 공채에서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힌 부정채용은 모두 12건이다.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아무개 전 인사담당상무보 등과 함께 최고경영자인 이석채 전 회장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부정채용자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 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12명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케이티 채용비리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청탁받은 적도 없고, 김 의원 딸이 케이티에 지원했는지 근무를 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 등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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