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압류재산 매각해달라” 신청

등록 2019-07-23 10:37수정 2019-07-23 13:35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신청 접수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이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쪽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23일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과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대리인단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 쪽으로부터 현금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일반 재판 절차처럼 심문 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일본 미쓰비시에 보낼 수 있다. 지난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심문서를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매각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한 바 있다.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사례와 같이 미쓰비시 본사에 심문서를 보낸다면,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미쓰비시 쪽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문 뒤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을 마친 뒤에는 입찰이나 양도, 경매 등 채권자인 피해자 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