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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 외무성,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압류결정 반송

등록 2019-08-05 22:18수정 2019-08-05 22:22

신일철주금에 보낸 압류결정 문서
국내 합작사 압류 효과는 발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하루 뒤인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하루 뒤인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보낸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일본 외무성에 의해 한국에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은 반송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쪽 설명을 종합하면, 포항지원이 일본 외무성에 송달한 압류명령이 지난달 30일 되돌아왔다. 반송 사유가 적힌 별도의 문서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 1월8일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피엔알(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4억여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국내에 있는 피엔알은 법원의 압류명령 송달을 받았지만, 채무자인 신일본제철은 일본 외무성의 거부로 받지 못했다. 다만, 신일본제철의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피엔알에만 전달돼도 압류 효력은 발생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신일철주금에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냈다. 이 심문서는 지난달 8일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서는 일본 외무성이 관할 법원을 통해 신일철주금 쪽에 전달해야 한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심문서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한국 법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매각명령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7~8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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