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찍힌 약물 성범죄 피해 의혹 장면. 에스엔에스 갈무리
마약·성범죄·불법촬영 등 클럽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중인 경찰이 일명 ‘물뽕’(GHB)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되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반복되는 일은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 내 불법행위 합동 대응체제 구축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 경찰서와 지방청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클럽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버닝썬 사건 이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폐업한 업소들이 최근 이름만 바꿔 재개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투약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무허가 영업 등 클럽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클럽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형클럽에서 타인 또는 업소관계자가 권한 술·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어 깨어보니 성폭력을 당한 흔적이 있는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서울청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뽕으로 불리는 ‘지에이치비’(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는 알코올과 섞일 경우 최소 30분, 최대 1시간30분 안에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돼 최초 소변에서 검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경찰은 신고 즉시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의 혈액·소변 등을 신속하게 채취·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클럽 내 불법촬영 역시 서울청이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클럽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 당시 클럽 내 브이아이피(VIP)룸에서 촬영된 성추행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돼 이를 촬영한 클럽 엠디(MD)가 구속된 바 있다.
또 경찰은 앞으로 클럽과 관련된 일상적인 112 신고 현장에 지역 경찰과 서울청 풍속수사팀이 함께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클럽들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지방청 소속 풍속수사팀을 배치한다. 서울청은 또 클럽 관련 112 신고 처리내역 역시 매일 회신받아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지난 1일부터 관할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클럽 관련 마약사범 9명을 검거(1명 구속)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서울 지역 클럽 5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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